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기간제 근로자 상시근로자 적용 시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1 (2024.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1
회신일
2024. 6. 19.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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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그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여부는 같은 법 제2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1년 미만 계약직 세액공제 판단에서 처음부터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의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산입한다.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여부는 제2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제7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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