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1 (2023.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1
회신일
2023. 9. 8.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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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면,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그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창업한 대표자가 바뀌면 요건을 충족하는 주체가 사라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창업감면 받다가 대표 교체를 검토한다면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혜택이 중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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