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1 (2023.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1
- 회신일
- 2023. 9. 8.
- 소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면,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그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창업한 대표자가 바뀌면 요건을 충족하는 주체가 사라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창업감면 받다가 대표 교체를 검토한다면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혜택이 중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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