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2022. 8.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회신일
2022. 8. 24.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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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질의한 냉동창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냉동창고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그 자산이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지며,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요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냉동창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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