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2022.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 회신일
- 2022. 8. 24.
- 소관
- 기획재정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질의한 냉동창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냉동창고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그 자산이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지며,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요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냉동창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2020년 전 투자개시·구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제25조) 적용받은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부칙 제4조 제2항 특례 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만 기준으로 계산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양도법인 투자액 포함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쓰는 소프트웨어는 자체개발·외주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는 계약금 지급연도(’24)가 아닌 수입승인일(’25)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