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24호의4(2) 작성방법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2022.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회신일
2022. 9. 16.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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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가 정한 제출 기한 안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이상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냈을 때 가산세를 매기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2) 서식 작성방법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제출 시기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요지】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전문】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의11 · 소득세법 제16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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