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24호의4(2) 작성방법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2022.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 회신일
- 2022. 9. 16.
- 소관
- 기획재정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가 정한 제출 기한 안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이상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냈을 때 가산세를 매기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2) 서식 작성방법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제출 시기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요지】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전문】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의11 · 소득세법 제16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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