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1.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회신일
2021. 8. 30.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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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이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임차 계약서에 보험 가입을 약정하였더라도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사 렌트카 보험을 실제로 가입해야 관련 규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인정되며, 가입 약정만으로는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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