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 회신일
- 2021. 1. 27.
- 소관
- 기획재정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기간을 벗어나 뒤늦게 받은 감정평가라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삼고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으면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전문】
【질의】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 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 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심의대상에 해당함
(제2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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