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 회신일
- 2020. 5. 13.
- 소관
- 기획재정부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한다. 반면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밀린 연차수당의 세금을 언제 떼야 하는지는 다툼에 따른 지급의무 확정 여부로 갈리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시기임
【전문】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