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회신일
2020. 5. 13.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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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의무가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한다. ‍​​‌​‌​​​‌​​‌​​반면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밀린 연차수당의 세금을 언제 떼야 하는지는 다툼에 따른 지급의무 확정 여부로 갈리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시기임

【전문】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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