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0 (2019.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0
회신일
2019. 4. 15.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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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연구시험용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판매목적 제작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전환 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판단으로,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시험 용도로 실제 투자된 금액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즉 팔려고 만든 설비를 연구용으로 전환해 쓴 경우라도 원래의 제작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연구시험용으로 바꾸기 위해 새로 들인 자본적 지출만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요지】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전문】

당초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한 경우, 판매목적 설비의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추가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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