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0 (2019.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0
- 회신일
- 2019. 4. 15.
- 소관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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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연구시험용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판매목적 제작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전환 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판단으로,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시험 용도로 실제 투자된 금액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즉 팔려고 만든 설비를 연구용으로 전환해 쓴 경우라도 원래의 제작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연구시험용으로 바꾸기 위해 새로 들인 자본적 지출만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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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전문】
당초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한 경우, 판매목적 설비의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추가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