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주식보유비율 등에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 회신일
- 2018. 11. 7.
- 소관
- 기획재정부
상증세법 제45조의5제1항(2015.12.15. 개정 당시)의 주식보유비율은 시행령 제34조의4제5항 각 호가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같은 항 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하고 간접보유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조문이 특정법인 유형별로 주식보유비율의 판단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형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가족회사 같은 특정법인을 거친 지분 증여세 문제에서 최대주주 등 비율을 산정할 때 간접 지분은 더하지 않고 직접 보유분만 반영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제5항 각 호가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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