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주식보유비율 등에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회신일
2018. 11. 7.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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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5조의5제1항(2015.12.15. ‍​​‌​‌​​​​‌‌‌​​개정 당시)의 주식보유비율은 시행령 제34조의4제5항 각 호가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같은 항 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하고 간접보유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조문이 특정법인 유형별로 주식보유비율의 판단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형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가족회사 같은 특정법인을 거친 지분 증여세 문제에서 최대주주 등 비율을 산정할 때 간접 지분은 더하지 않고 직접 보유분만 반영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제5항 각 호가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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