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소득을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의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8 (2018.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8
- 회신일
- 2018. 3. 20.
- 소관
- 기획재정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법인세 경정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뒤 근로소득자가 퇴사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의 가산세액만 징수한 상황이 전제다. 이때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다면, 종소세 신고 후 미납한 세금을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 본세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 징수한 경우로서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을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원천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전문】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이루어진 후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