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 (2017.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
회신일
2017. 1. 26.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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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로 쓰는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 따른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환급은 경차 연료에 부과된 세액을 세대 단위로 돌려주는 제도로, 세대가 경형승용차 외에 별도의 승용자동차를 함께 보유하면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경차 기름값 세금을 돌려받고 싶어도 같은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다.

【요지】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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