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 (2017.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
- 회신일
- 2017. 1. 17.
- 소관
-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는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전제로 한 유권해석으로, 적용 대상 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코넥스시장 상장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받은 주식이 이후 코넥스시장에 상장되더라도 이 규정에 따른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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