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법인 출자 공동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6 (2014.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6
회신일
2014. 3. 18.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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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3호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규정이 적용된다. ‍​​‌​‌​​​‌​​​​​즉 여러 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해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사료 만드는 회사의 원재료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공동사업자 형태라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공제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다.

【요지】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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