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조문정비에 따른 관련 부칙의 적용시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5 (2013.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5
- 회신일
- 2013. 2. 26.
- 소관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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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7항의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규정은 해당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는 개정 시행령 부칙 제24조가 그 적용범위를 시행일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개정 시행일로 한정하지 않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결제건수에도 개정 내용이 소급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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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3제7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3제7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