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조문정비에 따른 관련 부칙의 적용시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5 (2013.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5
회신일
2013. 2. 26.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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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7항의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규정은 해당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는 개정 시행령 부칙 제24조가 그 적용범위를 시행일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개정 시행일로 한정하지 않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결제건수에도 개정 내용이 소급하여 적용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3제7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3제7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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