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2012.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회신일
2012. 4. 20.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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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바꾸지 않고 방치한 명의개서 해태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다. ‍​​‌‌‌‌​‌‌​​​​‍‌‌‌‌​​‌‌‌‌‌​​명의만 빌려준 주식이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요지】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문】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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