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2012.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 회신일
- 2012. 4. 20.
- 소관
- 기획재정부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바꾸지 않고 방치한 명의개서 해태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다. 명의만 빌려준 주식이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요지】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문】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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