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 (2009.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
- 회신일
- 2009. 3. 18.
- 소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농지의 증여세 감면세액이 제133조 제2항의 감면 종합한도인 1억원을 초과하면, 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 1억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한다. 초과분만 따로 떼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한도액만큼만 감면하는 구조다. 농지 증여세 감면 한도를 넘는 경우, 제71조 제5항·제6항을 적용할 때의 '감면받은 농지' 가액은 전체 농지 가액에 전체 농지 증여세 산출세액 중 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안분계산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