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0 (2010.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0
- 회신일
- 2010. 7. 5.
- 소관
- 기획재정부
질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로, 해당 조항은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인정 범위를 정하면서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을 인정 근거로 두고 있다. 따라서 정관의 위임 근거를 갖추지 못한 규정은 이 조항상의 정관 위임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이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고 결론만 제시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서는 실제 규정 내용과 정관 위임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
【요지】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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