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7 (2011.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7
회신일
2011. 8. 11.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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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즉 입주권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제156조의2 제4항이 정한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같은 항에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때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완성 시점이 된다. ‍​​‌‌​​​‌​​‌‌​본문의 '취득일부터 1년' 요건은 2008.11.28. ‍‌‌‌‌‌​​​‌‌‌‌‌개정 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때에는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함.

【전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이 지나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에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때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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