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펀드의 수익분배금 계산시 환율변동과 주식의 가격변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환차손익의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1 (2009.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1
- 회신일
- 2009. 7. 7.
- 소관
- 기획재정부
주식가격변동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 환차손익은 주식가격이 상승하면 주식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락하면 평가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제3항 단서를 적용할 때의 계산방법으로, 주가와 환율이 동시에 움직여 생긴 해외펀드 환율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다. 여기서 '동시에 발생한 손익'은 주식가격변동 손익과 환율변동 손익을 각각 계산한 뒤 전체 투자손익과의 차이로 남는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
【요지】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과세소득(환차손익)의 계산방법은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평가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차손익을 계산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2조의2제3항 단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동시에 발생한 손익” 의 적용범위는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각각 계산한 후 전체 투자손익과 차이가 나는 나머지 부분이 ‘동시에 발생한 손익’에 해당하며,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과세소득(환차손익)의 계산방법은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평가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차손익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