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 계산 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2 (2010.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2
회신일
2010. 6. 3.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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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된 경우, 감면소득금액에서 해당 양도차손 안분분이 공제된 금액을 소득세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양도차손은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과 감면소득금액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 것으로 계산한다. ‍​​‌​​‌​‌‌‌​​‌즉 양도세 감면 세금 계산 시 양도차손 전액을 어느 한쪽에서만 빼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에 비율대로 나누어 배분한다. ‍​​‌‌‌‌​‌‌‌‌​‌이렇게 안분공제한 뒤 남은 감면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요지】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이 공제된 금액을「소득세법」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2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이 공제된 금액을「소득세법」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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