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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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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와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정의, 임대기간 계산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1·2·3·5항)를 차용하며, 특례를 받으려는 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 시 같은 영 제98조의5제6항의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 지자체장에게도 제출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사항은 조특령 제98조의5를 준용한다.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146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6항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46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를 준용한다.

제98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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