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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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감면 대상 부동산에는 소유자가 사용자의 배우자·직계혈족으로서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부동산, 사용자가 배우자·직계혈족과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 소유자가 종교단체이고 사용자가 그 대표자·종교법인인 부동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해 법인·단체·개인에 위탁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동산이 포함된다. ‍​​‌​‌​​​‌​‌‌​​사용자 본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일정한 인적·설립 관계를 갖추면 어린이집 건물 세금 감면 대상에 넣기 위한 규정으로, 배우자·직계혈족은 운영에 직접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제1항은 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주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사업주로 정하며, 당시 2024.12.31 개정으로 신설된 내용을 포함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신설 2024.12.31>

②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4.12.31>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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