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의 중소기업 취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대상자(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와 기업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각 항을 준용해 정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등을 첨부한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 감면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감면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감면세액은 조특령 제27조제8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①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1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⑤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5.2.3>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