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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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장애인 등이 받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한다. ‍​​‌​‌​​​‌​‌​​​감면 대상자와 대상 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각 항의 구분을 준용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등을 붙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이미 신청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 중 중소기업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한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다.

①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1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⑤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⑦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2269" alt="img22152269" >세액공제액 = 법 제94조에 따라 계산한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img>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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