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의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위임사항을 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대상 시설은 같은 영 제10조제2·3항의 시설을 말하며, 투자금액 계산은 조특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분할공제는 각 투자 과세연도)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특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8.20>
② 법 제10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8.20>
③ 삭제 <2016.12.30>
④ 법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투자금액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4.8.20>
⑤ 법 제103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법 제10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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