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연구시험용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와 공제 대상 시설의 범위, 투자금액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4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특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연구시설 투자 지방세 공제는 소득세 공제 신청으로 갈음될 수 있다.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8.20>
② 법 제10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8.20>
③ 삭제 <2016.12.30>
④ 법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투자금액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4.8.20>
⑤ 법 제103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법 제10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