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4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받은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추징 방법과 범위를 정한다. ‍​​‌​‌​​​‌​​‌​​주식등 양도·비율 미달은 소급 5년 내 감면세액에 양도·미달비율을 곱해 추징하고, 등록 말소·폐업은 소급 5년 내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일부 사유는 발생한 부분만 추징하고 고용 관련 감면기준 미달은 5년이 아닌 3년을 적용한다. ‍​​‌​‌​‌​‌‌‌‌‌사유가 동시에 생기면 추징세액이 큰 사유를, 순차로 발생하면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 적용한다.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새만금·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완료 후 추징사유가 생기거나 신성장동력 사업 주식을 대한민국국민에게 양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등은 추징하지 않고, 추징사유 발생 후 남은 감면기간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배제된다.

①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2.17>

1. 법 제78조의3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 또는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양도비율 또는 미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법 제78조의3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등록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법 제78조의3제1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4. 법 제78조의3제1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을 각각 추징. 이 경우 추징하는 세액은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2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징하는 세액이 큰 사유를 적용하고, 법 제78조의3제12항 각 호의 사유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범위에서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③ 법 제78조의3제1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④ 법 제78조의3제1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6.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7.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등이 7일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다시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⑤ 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절차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⑥ 법 제78조의3제1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법 제78조의3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 중에 같은 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