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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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을 매입하고 재임대하는 거래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려면,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 채무내용과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고, 그 자산을 중소기업이 계속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는 법 제57조의3제5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요건이다. ‍​​‌​​​​​​‌​‌​‍​​​‌‌​​‌‌‌​‌‌회사 자산을 팔고 다시 빌려쓰는 방식의 사업 구조조정을 지방세 감면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채무 상환계획 제출과 사업 계속성 보장이 핵심 조건이다.

1.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 채무내용 및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을 것

2. 해당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을 매입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법 제5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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