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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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아이 낳고 집 살 때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이 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른 정의로, 종전 제2항은 2025년 12월 31일 삭제되었다.

①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25.12.31>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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