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자의 채무 상환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연체자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세일앤리스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다. 이때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연체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2023.12.29 개정).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체자"라 한다)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연체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2.29>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