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내국법인이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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