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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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은 부실감정의 사유와 감정가액 미달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으로 정해진다. ‍​​‌​‌​​​‌​‌‌​​고의·중과실로 부동산의 위치·이용상황 등 객관적 가치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납세자와 담합해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1년이 적용된다.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의 70% 이상 80% 미만이면 6개월, 60% 이상 70% 미만이면 9개월, 60% 미만이면 1년이다. ‍​‌‌‌‌​‌‌​​‌‌‌감정가를 낮게 받아 취득세를 줄이려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두 사유에 모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하고 지정 사항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재한다.

① 영 제14조의3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가. 산정대상 부동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가액을 평가한 경우

2.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과 비교해서 다음 각 목의 수준으로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6개월

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9개월

다.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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