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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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부동산 증여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로 쓰이는 이 통보서의 서식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으로 지정한 절차 규정이다. 증여받은 부동산 세금 통보서가 어떤 양식인지는 이 조문이 정한 별지 제7호의3서식으로 확인하면 된다. 세율이나 과세요건을 정하는 실체 규정이 아니라 통보 서식만을 특정하는 규정이며, 이 조문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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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영 제38조의4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