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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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에 관해 별도의 요건을 새로 두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법인을 그대로 준용하는 구조를 취한다. 따라서 기금운용법인 범위를 확인하려면 시행령 제12조제2항과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를 같이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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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