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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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에 관해 별도의 요건을 새로 두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법인을 그대로 준용하는 구조를 취한다. ‍​​‌​‌‌‌‌‌​​‌​‍‌‌‌‌‌‌​‌​​‌‌​따라서 기금운용법인 범위를 확인하려면 시행령 제12조제2항과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를 같이 살펴야 한다.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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