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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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단서와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 즉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정해진 사유로 당초 주택 대신 같은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대체주택도 이 조항이 정한 감면 대상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다. 건설사에서 받은 다른 주택이 감면 규정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때 이 정의 규정이 기준이 된다. 조문에 남은 '재정경제부령'은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을 가리키며, 이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 2일 개정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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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3.11, 2008.4.29, 2010.4.2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