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단서와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 ‍​​‌​‌​​​‌‌​​​​즉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정해진 사유로 당초 주택 대신 같은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대체주택도 이 조항이 정한 감면 대상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다. ‍​​‌‌‌​​​​‌‌‌‌건설사에서 받은 다른 주택이 감면 규정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때 이 정의 규정이 기준이 된다. ‍​‌‌​​‌​​‌​​​‌조문에 남은 '재정경제부령'은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을 가리키며, 이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 2일 개정에 이르렀다.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3.11, 2008.4.29, 2010.4.20, 2026.1.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