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운용하는 상장주식 가운데 과세특례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주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제8항제4호의 주식이며, 주권상장법인·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된다. 이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을 2회 이상 취득했다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3호의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한다. 또한 신탁업자는 계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고유재산 관리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이자소득은 법 제91조의18제5항의 이자소득등에 포함된다.
① 영 제93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2.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4.12.31>
③ 영 제93조의4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2026.1.2>
④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를 통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⑤ 제4항에 따른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포함된다. <개정 2021.3.16>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