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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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제5항 등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국세청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가입자는 기관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영 제82조의5제5항, 제83조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제93조의7제5항 또는 제93조의14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22.3.18, 2026.3.20, 202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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