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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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 명단,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3가지를 말한다. 즉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이 세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이 조문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세금 혜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의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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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4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