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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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근로소득증대세제)에서 대기업 배제 요건이 되는 최대주주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그 자가 법인이면 직접보유비율과 간접소유비율을 합산해 가장 높은 개인으로 판정한다. ‍​​‌​‌​​​‌​‌‌​​직원 임금을 올린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이거나 직전 3년 평균 증가율(양수인 경우)의 30% 미만이면, 해당·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의 평균을 쓰는 특례 계산식으로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을 산정한다. ‍​​‌‌​​‌​‌‌​‌‌‍‌​​​​​​​​‌‌‌​영 제26조의4제16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상 비율은 1천분의 32이다.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② 영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1. 평균임금<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800" alt="img23858800"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2 │└──────────────────────────┘</img>

2. 평균임금 증가율<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822" alt="img23858822"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img>

3.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영(零)으로 보아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851" alt="img23858851"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2 │└─────────────────────────────────────┘</img>

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839" alt="img23858839"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img>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2를 말한다. <신설 2017.3.17, 2018.3.21, 2020.3.13, 2022.3.18, 2023.3.20, 2026.1.2>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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