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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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정의한다. ‍​​‌​‌​​​‌​‌​​​수입대금 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이나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으로 선적서류·물품 영수일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수입, 수입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해 물품을 인도받고 인도일부터 일정기간 후 대금을 지급하는 수입, 정유회사·원유·액화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 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해 결제하는 수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지급수입이 이에 해당한다. ‍​​‌​​​‌​‌​​​‌‍​​​‌‌​​‌‌​‌​‌물품을 외상으로 수입해 선적서류나 물품을 받은 뒤 일정기간이 지나 대금을 지급하는 점이 공통 요소로, 규칙은 그 범위를 이들 유형으로 한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따른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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