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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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는, 물품 판매 시 품질·수량·인도·판매대금결제 등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제품의 부분적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매출할인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의2·제1호의3의 위임을 받아 시행규칙 제22조가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물건값을 깎아주거나 외상대금을 약정일보다 일찍 받아 깎아준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된다.

①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4.30>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10.4.30>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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