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는, 물품 판매 시 품질·수량·인도·판매대금결제 등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제품의 부분적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매출할인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의2·제1호의3의 위임을 받아 시행규칙 제22조가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물건값을 깎아주거나 외상대금을 약정일보다 일찍 받아 깎아준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된다.
①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4.30>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10.4.30>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