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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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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는 주택차액 등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 필요한 절차적 서식과 서류를 정한다. 영 제40조의2제7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첨부 '서류'는 1주택 확인서(별지 제3호의4서식), 연금주택·축소주택·연금부동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 확인서류, 연금부동산 매매계약서, 기초연금 지급결정·변경(상실)통지서 등을 말한다. 또한 영 제40조의2제12항의 '계산한 가액'은 주택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며, 2025·2026년 개정으로 서식과 적용범위가 정비되었다.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별지 제3호의4서식의 1주택 확인서

2.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같은 목에 따른 축소주택의 취득가액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연금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4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금부동산 매입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금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연금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40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주택의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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