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에 쓰는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이고, 첨부서류는 1주택 확인서, 연금주택 양도가액·축소주택 취득가액·연금부동산 양도가액을 확인하는 서류, 매입 당시 매매계약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급결정(변경)통지서 등이다. 다만 양도·취득가액 확인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7항 제1호·제2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같은 조 제12항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은 주택의 소유지분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집을 줄여 남은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1주택자가 갖출 서식과 첨부서류, 지분가액 산정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2025·2026년 개정으로 서식이 정비되었다.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별지 제3호의4서식의 1주택 확인서
2.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같은 목에 따른 축소주택의 취득가액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연금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4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금부동산 매입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금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연금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40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주택의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