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계약의 해당연도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을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 경과된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한다. 이때 사망·질병·상해 등을 보장하는 특약보험료와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계약 부활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됐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계약의 기본보험료는 포함한다.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여부와 저축성보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변경 전후 보험료를 어느 합계액에 넣을지 구분한다. 2025년 6월 30일 신설 규정에 따라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바꾸면 보험금 감액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다목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ㆍ공제금이 없을 것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81818" alt="img29081818" >┌──────────────────────────────┐│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img>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6.30>
1.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2.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3.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같은 호 가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액을 말한다)에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④ 영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5.6.30>
1.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장성보험계약으로서 변경된 저축성보험계약이 영 제25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616481" alt="img153616481" >┌────────────────────────────────────────┐│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감액분에 ││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상당하는 금액 ││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 금액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img>
2.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성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616483" alt="img153616483" >┌─────────────────────────────┐│ ││ ││ ││ ( A × B ) + D ││ ─── ││ C ││ ││ A: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료 ││ B: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감액분에 상당하는 금액││ C: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 D: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료 ││ ││ │└─────────────────────────────┘</img>
3.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보장성보험계약의 경우(변경된 저축성보험계약이 영 제25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할 것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