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15.3.13, 2024.3.22,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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