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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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매출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본 규칙은 그 매출액을 별도 세무조정 금액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매출액 기준 적용 시에는 회계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이는 판정기준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임규정이다.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