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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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매출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본 규칙은 그 매출액을 별도 세무조정 금액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매출액 기준 적용 시에는 회계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이는 판정기준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임규정이다.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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