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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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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가 위임한 국채등 및 채권의 평가방법이다.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의 평가가액은 가목 외 국채등을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을 감안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시행령 제58조제2항의 채권 평가는, 원본 회수기간이 5년 초과이거나 회사정리·화의 개시 등으로 채권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각 연도 회수금액(원본+이자상당액)을 적정할인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하며(회수기간 미정 시설물이용권 입회금·보증금은 5년으로 봄), 그 외 채권은 원본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26.1.2>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8.4.30, 2010.3.31, 2011.7.26, 2026.1.2>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 삭제 <2002.12.31>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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