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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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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출연재산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운용소득 사용기준이 되는 출연재산 평가가액은 직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상증세법 제4장 평가가액의 70% 이하이면 제4장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은 재무상태표 가액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며, 시행령상 초과부분 취득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66조의 재산평가방법을 따른다.

①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2.12.31>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3.13, 2026.1.2, 2026.3.20>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평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3.10>

④ 삭제 <2001.4.3>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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