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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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는 「국채법」상 개인투자용국채 중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국채를 그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유증 또는 강제집행으로 국채를 이전받은 사람은 그 국채의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의 기간을 자신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므로, 상속받은 국채 보유기간도 특례 판단에 산입된다. ‍​​‌​‌‌‌‌‌​​‌‌과세특례 매입금액은 동일인이 매입한 각 국채의 액면금액을 만기일이 이른 순서(만기일이 같으면 이자율이 높은 순서)로 합산하되, 상속·유증으로 이전받은 국채는 본인 매입분과 구분해 계산한다. ‍‌‌‌​‌‌​​​​​‌​전용계좌는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 명칭으로 개설되어 매입대금 납입, 국채 교부, 원금 상환, 이자 지급 등 매입 관련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①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이하 이 조에서 "만기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그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② 개인투자용국채가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遺贈)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사람이 해당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 개인투자용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입금액은 동일인이 매입(「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각 개인투자용국채의 액면금액을 만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합산하여 계산하고, 만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액면금액부터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이전받은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본인이 매입한 개인투자용국채와 구분하여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91조의23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는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대금 납입, 국채 교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계좌여야 한다.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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