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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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합등예탁금은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가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가입자(거주자)는 세무서장에게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등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조합 예탁금 세금 우대를 받기 위한 요건이다. ‍​​‌​​‌‌​​​‌‌​조합등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가입연도(결정·경정이 있으면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조합등에 통보해야 한다. ‍‌​​‌‌​‌​‌‌‌​‌가입자가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와 조합등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 제8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등에 제출해야 한다.

③ 조합등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1) 또는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가입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조합등에 통보해야 한다.

⑤ 가입자는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합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 및 조합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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