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의2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임대주택 소득공제(법 제55조의2 제4·5항) 적용대상 주택규모와 신청절차를 정한다. 제4항 대통령령 규모는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이며, 제5항의 경우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제1호) 또는 149㎡ 이하(제2호) 주택을 말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07.2.28>
② 삭제 <2007.2.28>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1.29, 2003.12.30, 2004.10.5,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2025.12.30>
④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1.7.25, 2016.2.5>
1.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법 제55조의2제5항제2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⑤법 제5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9, 2011.7.25, 2025.12.30>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