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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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3은 물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 등을 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해, 벤처기업 주식교환 특례 규정(제43조의2 제1항부터 제8항)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이때 '벤처기업'은 '제휴상대물류법인', '제휴법인'은 '제휴물류법인'으로 보며, 대상 물류산업의 범위는 같은 영 제5조제7항을 따른다. ‍​​‌‌‌​​​‌‌‌‌​‍​​​​‌‌​​​‌‌‌​회사끼리 주식을 맞교환할 때 생기는 양도세를 미루려면,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과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3"으로, "벤처기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제휴법인"을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②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③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2.15, 2024.12.31, 2025.12.30>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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