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46조의3에 따른 물류기업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 과세특례의 시행령 규정으로, 벤처기업 주식교환 특례(시행령 제43조의2 제1~8항)를 준용하되 '벤처기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치환해 적용한다. 물류산업의 범위는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한정한다.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3"으로, "벤처기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제휴법인"을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②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③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2.15, 2024.12.31, 2025.12.30>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