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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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적립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을 장기 재직 근로자가 수령할 때의 소득세 감면 대상·제외자·감면세액·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부담 기여금이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감면율을 곱해 산정한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공제금 수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며, 사업 폐업·휴업이나 법인 해산은 감면 요건 판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다.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6.30, 2025.12.30>

②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5.2.28, 2025.6.30>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③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2.28, 2025.2.28, 2026.5.22>

④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5.2.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5001" alt="img125385001"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 감면율 ││ 제137조제1항제2호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29조의6제1항에 ││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 따라 부담한 기여금 ││ ──────────── ─────────── ││ 「소득세법」 해당 근로자의 ││ 제14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 ││ 감면율: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율 │└────────────────────────────────────────────┘</img>

⑤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

⑦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6.30>

1.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2.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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